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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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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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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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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