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대상제품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증신청제7조 · 검증심사제8조 · 심의 및 결과통보제9조 · 유효기간 및 연장제10조 · 검증내용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