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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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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