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동물실험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축산원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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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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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