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2.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3.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4.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5.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6.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7.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8.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2. 제1항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3.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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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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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