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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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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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