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내부 당연직 위원은 축산원 기관내 수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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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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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