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의 대리는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이하 "입찰대리인"포함)는 "g2b"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신분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g2b"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퇴장 또는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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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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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