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의 대리는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이하 "입찰대리인"포함)는 "g2b"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신분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g2b"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퇴장 또는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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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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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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