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다.
③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