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다.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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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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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