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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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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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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