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