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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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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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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