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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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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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