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이 경과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