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 4)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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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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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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