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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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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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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