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사전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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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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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