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사전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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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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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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