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