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입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ㆍ우편ㆍ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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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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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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