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ㆍ우편ㆍ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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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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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