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1.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의2.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②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포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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