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8조 (부상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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