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포상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 중에서 국가유산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선정,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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