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5조 (포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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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공적은 동일 부문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한 공훈 실적을 말한다.1. 훈장 : 15년이상2. 포장 : 10년이상3. 표창 : 5년이상
③재포상 금지, 추천제한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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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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