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포상대상자 보완 추천2.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추천위원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없다.
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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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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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