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각 2인 이상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인을 두며,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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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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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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