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6조 (포상종류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상훈법 등에 의거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고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훈격을 관계기관에 추천한다.1. 훈장(1~5등급)2. 포장3.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골고루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1. 보존ㆍ관리 부문 : 국가유산의 원형보존ㆍ관리와 국가유산의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2. 학술ㆍ연구 부문 :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3. 봉사ㆍ활용 부문 :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각종 봉사활동과 국가유산의 활용ㆍ홍보 및 국가유산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포상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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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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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