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3조 (포상공고 및 포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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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1. 포상부문2. 포상내용3. 포상대상자 추천4.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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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1. 포상부문2. 포상내용3. 포상대상자 추천4.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포상은 국가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9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상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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