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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