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동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위원은 동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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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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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