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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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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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사무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⑥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이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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