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타부처 법령안 검토시스템 등을 이용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 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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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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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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