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외부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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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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