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5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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