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정비협의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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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정비협의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령정비협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정비협의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령정비협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법령정비협의회에 상정하고 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정비협의회 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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