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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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안건요약서,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를 차관회의 개최 전주 월요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안건요약서,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를 차관회의 개최 전주 월요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1. 법령안2. 관계부처 협의 결과3. 입법예고 결과4. 부패영향평가 결과5. 성별영향평가 결과6. 통계기반 정책평가 결과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과 결과8.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10.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1. 입안자 명단12. 별지 제3호의 정책결정 사전 점검표
③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와 법제처로부터 전송받은 법안정보카드를 연계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의안관리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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