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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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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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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