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국ㆍ과장을 계약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을 관리ㆍ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정보화…
위임 근거 ·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과 같이 지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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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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