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서기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출납공무원은 지출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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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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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