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계약위반에 대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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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시사용자가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또는 임시사용자로 선정된 경우2. 임시사용자가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을 양도,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3. 임시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사용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4. 임시사용자가 배정받은 위치ㆍ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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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시사용자가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또는 임시사용자로 선정된 경우2. 임시사용자가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을 양도,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3. 임시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사용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4. 임시사용자가 배정받은 위치ㆍ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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