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및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임시사용 관리를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임시사용자의 우선순위2. 배정면적3. 임시사용 시행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4. 임시사용자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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