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및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임시사용 관리를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임시사용자의 우선순위2. 배정면적3. 임시사용 시행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4. 임시사용자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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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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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