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임시사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무단출입하거나 불법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등 총괄ㆍ관리한다.
②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무단출입하거나 불법 경작하는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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