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임시사용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사용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사용 대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척지 임시사용계약서(안)에 따라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최초 계약은 매립공사 일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 이후부터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계약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임시사용의 경우에는 대상 작물의 연구기간 또는 임시시설물 설치 일수, 축제ㆍ공연ㆍ전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임시사용 계약체결 결과(계약면적, 위치, 계약대상, 원상복구계획 등)를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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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간척지 임시사용 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 본 계약서 서식 중 임시사용 대상자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일부사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사용가능 간척지 임시사용 계약서(안) 지구 | 공구 | 토지 소재지 | 토지 소재지 | 사용구획 | 임시면적 | 사용용도 지구 | 공구 | 시ㆍ군 | 읍ㆍ면 | 사용구획 | 임시면적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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