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임시사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임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위치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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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 신청자 유 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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