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임시사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임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위치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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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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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