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임시사용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피해조사대장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피해상황을 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