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임시사용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피해조사대장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피해상황을 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
[별표 3]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 피 해 율 | 감 면 율(%) | 비 고 30%미만 | 0 | 30% ~ 40%미만 | 45 | 40% ~ 50%미만 | 55 | 50% ~ 60%미만 | 70 | 60% ~ 70%미만 | 80 | 70% ~ 80%미만 | 95 | 80% 이상 | 100 |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