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임시사용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임시사용자는 임시사용료를 계약시 선납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내야하는 임시사용자가 임시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정책자금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임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1.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1,000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 ㎏당 쌀 가격) - 전년도 직접생산비(국가데이터처)} × 5%  * ㎏당 쌀가격 :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전년도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가격  * 쌀 생산량(kg) :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쌀 생산량 적용2. 재배작물이 벼 이외의 작목인 경우: 제4항제1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임시시설물 설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목적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기간/365  * 해당연도의 1년 일수와 관계없이 1년은 365일로 계산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료 수납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새만금지구의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지구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해 개설된 별도계좌에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임시사용료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지구별 내역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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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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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