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임시사용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임시사용자는 임시사용료를 계약시 선납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내야하는 임시사용자가 임시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정책자금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④임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1.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1,000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 ㎏당 쌀 가격) - 전년도 직접생산비(국가데이터처)} × 5% * ㎏당 쌀가격 :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전년도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가격 * 쌀 생산량(kg) :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쌀 생산량 적용2. 재배작물이 벼 이외의 작목인 경우: 제4항제1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임시시설물 설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목적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기간/365 * 해당연도의 1년 일수와 관계없이 1년은 365일로 계산
⑤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료 수납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⑥새만금지구의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지구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해 개설된 별도계좌에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금수탁관리자는 임시사용료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지구별 내역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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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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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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