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임시사용 계획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임시사용 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한다.
②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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