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임시사용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간척지 중 영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대상면적과 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사용계획에 대하여 당해지구 매립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임시사용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시책(공공용 임시사용을 포함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과 면적, 대상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시사용 계획에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및 경작지별 토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2. 임시사용 대상 자격자3.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 절차4. 임시사용자의 준수사항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조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피해농어업인으로서 해당 사업지역의 거주자로 구성된 피해농업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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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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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