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임시사용 관리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시사용료로 기금에 내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매년 3월말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검정 및 정산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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