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임시사용 관리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시사용료로 기금에 내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매년 3월말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검정 및 정산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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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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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