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4호의 재무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관서의 필요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면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임면을 요청해야한다.
②삭제 <2026. 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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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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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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