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서명, 지정관직명, 회계ㆍ기금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직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회계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에게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에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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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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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