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직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 관계 공무원, 분임자 및 대리자(이하 "회계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특정한 직위 또는 직급(이하 "관직"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삭제 <2026. 2. 4.>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3항에 따라 관직으로 지정되는 회계직 공무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의 인사발령 또는 각 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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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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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