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회계직의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4.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6.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7. 「국고금관리법」 제12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8.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9.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0.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1.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2.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3.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의 "채권관리관"14.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5.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16.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총괄 물품관리관"17.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8.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9.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②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분임자"라 한다)을 말한다.
③대리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제2항의 분임자(분임 재산관리관을 제외한다)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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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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