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을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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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