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을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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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관직 지정 등제5조 · 회계직 공무원 임면의 위임
제8조 · 임면사항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승계 등제10조 · 계약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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