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직 공무원 임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26. 2. 4.>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지원 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
다음 각 호의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별도 법령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회계직 공무원2. 제3조제2항의 분임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3. 제3조제3항의 대리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운용관 (분임자를 포함한다) 및 물품 출납공무원(분임자 및 대리자를 포함한다)의 임면은 각 관서의 물품관리관 (분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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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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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